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신텍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