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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