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2.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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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종합소득에 부과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월급 이외에 연 7000만~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이같이 의결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월 급여의 5.64%에서 5.8%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2355원 늘어난 8만6460원,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4821원에서 2095원 증가한 7만691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1인당 평균 월 50만~60만원을 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조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월 급여의 5.64%에서 5.8%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2355원 늘어난 8만6460원,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4821원에서 2095원 증가한 7만691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1인당 평균 월 50만~60만원을 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