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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ABCP 관리·감독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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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체계도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증권회사 취급 ABCP에 대한 관리ㆍ감독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권회사에서 PF론 ABCP 외에도 신용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의 취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발행돼, 신용평가등급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용평가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중 ABCP 총발행액은 245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ABCP는 11조9570억원 가량이다.

    또한 신용위험이 이전되는 신용파생상품 기초자산 ABCP(CDS 등)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신용위험이 ABCP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임에도 신용평가서에 제공되는 정보내용이 미흡해 투자자의 신용위험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회사가 ABCP 매매ㆍ중개시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협회가 당일 공시하는 ABCP 신용등급 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투자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ABCP 거래내역 및 신용등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체계도 차별화된다. 투자자가 회사채 등 일반증권과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증권 신용등급에 'SF'(Structured Finance)를 추가해 표시해야 한다. EU는 ABCP 등 구조화증권에 대한 등급표시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디스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구조화증권에 대한 등급표시를 일반증권과 달리 표시하고 있다. 미국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의 경우 준거기업 부도율 등 주요 가정변수의 변동시 신용등급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용평가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BS, ABCP 등 구조화 증권의 별도 신용등급 사용, 파생상품 ABCP의 민감도 정보공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관련 정보제공이 확대돼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이 협회를 통해 당일 공시됨에 따라 공시의 적시성 및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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