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공동구매를 알선한 47개 카페 · 블로그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큰 문씨를 비롯해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파워블로거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챙긴 수수료는 문성실 8억8050만원,베비로즈 7억6556만원,오한나 1억3687만원,이혜영 5517만원이다. 총 262억1291만원의 매출을 올렸고,수수료로 18억3810만원을 받았다. 파워블로거는 일반적인 블로거 중 회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큰 사람을 뜻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