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외국거래소에서 조회공시나 매매거래 정지신청 등을 받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 사실을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지금까지는 외국 기업이 외국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아도 국내에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중국고섬은 싱가포르 거래소로부터 주가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는데도 한국거래소에 곧바로 통보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외국 기업은 공시이행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한국거래소는 외국 기업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내부결산실적 의무공시 범위도 확대된다.현재는 내부결산 확정 때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해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실이 있으면 공시하게 돼 있다.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내부결산 확정결과 자본잠식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면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신청하거나 취하할 때에도 반드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외국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주식워런트증권(ELW)의 발행을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타 상장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