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이 기소된 사건의 첫 결심공판이다. 법원 선고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