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소보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어내 인사ㆍ예산에서 독립성을 지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내년 초 설립합니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하고 기관 명칭은 금감원이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처`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보법 제정안을 수정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파생 고수가 증시포차를 찾은 까닭은?" ㆍ10억 이상 고가아파트 4년간 3만가구↓ ㆍ"도요타 리콜사태, 문제는 부품에 있었다" ㆍ[포토]김정일이 반기문 보다 영향력 더 커.. ㆍ[포토]`나꼼수` 세계로 뻗어나가나?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