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기관 러브콜'에 떨떠름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을 공모가 이하로 취득한 기관투자가가 스팩과 비상장회사의 합병에 변수로 등장했다. 취득가보다 높은 주식매수청구가를 노려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머스트투자자문은 지난 13일 현대증권스팩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5.86%의 지분을 12.75%로 대폭 늘렸다. 이 자문사의 현대증권스팩 취득단가는 5100~5300원 수준.공모가(6000원)보다 10% 이상 낮다. 현대증권스팩은 24일 자동차 부품업체 삼기오토모티브와 합병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거래소 승인이 나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가는 보통 공모가 이상으로 정해진다. 투자자의 반대를 막기 위해서다. 만일 머스트투자자문이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머스트투자자문은 취득가와 공모가의 차액을 챙길 수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공모가보다 싸게 장내에서 주식을 산 주주 설득이 합병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머스트투자자문은 현대증권스팩 이외에도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지분율 15.63%)과 미래에셋스팩1호(5.35%) 지분도 공모가 미만에 사서 보유 중이다. 또 대신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신한제1호스팩 지분 5.52%,우리투자증권이 확보한 한국스팩1호 지분 5.28%도 공모가 미만에 기관이 확보했다.

공모가 미만에 스팩을 취득한 기관투자가로선 여차하면 주식매수청구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스팩이 합병에 실패해 청산되더라도 공모가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꽃놀이 패'를 쥔 셈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