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 · 판매사업자들이 LCD 패널가격과 공급량을 담합(카르텔)했다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대만삼성,일본삼성은 맨 먼저 담합을 자진신고해 10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타이완,LG디스플레이 재팬은 2순위 신고자 자격으로 과징금 655억2000만원 중에서 절반가량을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디스플레이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시효와 관련,2011년 7월과 12월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공정위 사상 최대 국제카르텔

LCD업체 담합 과징금…법적 시효 '공방'
이번 국제 카르텔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지난해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때의 과징금 1243억원보다 700억원가량 많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 △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 15억5000만원 △중화 픽처 튜브스 2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7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 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LCD 제조업체 모임인 '크리스털미팅'을 개최해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또 공급초과 시기에는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조업중단,생산능력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량을 조절토록 합의했으며 초과공급 상황에서도 '공급부족 상황'이라는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인위적으로 가격인상과 수급조절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적시효 관련 공방 예고

이번 국제 카르텔 건에서 최대 쟁점은 LG디스플레이의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은 위반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5년 이내까지다. LG디스플레이는 자진신고 시점이 2006년 7월이었으며 이미 신고했을 당시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자진신고는 2006년 7월에 했지만 위반 행위는 같은해 12월까지 계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자진신고는 위반행위가 끝났다는 근거 자료가 될 뿐 '자진신고=위반행위 종료'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LG디스플레이가 자진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합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명백히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영준 LG디스플레이 홍보부장은 "당시 미국의 법무부도 담합 관련 조사를 하고 있어서 공정위와 같은 시점인 2006년 7월 미국 정부에 자진신고했다"며 "당시 미국 측에서 조사 편의를 위해 자진신고 사실을 숨기고 업계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하라고 요청해 이에 따랐으며 이 같은 사실을 공정위에도 이미 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부는 담합 건과 관련,1순위 신고자인 삼성에 과징금 전액을 면제했으며,LG디스플레이엔 2순위 자진신고를 감안해 일정부분 감액한 4800억원가량을 부과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