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인권위 '개인정보 수집방식' 지적에 "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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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해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28일 "지난 8월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이용자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주민번호, 주소, 이름은 받고 있지 않아, 어느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최소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조사와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한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先) 동의, 후(後) 거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추가 수집 역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다는 점 △이메일 정보의 수집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는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권위는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의 친구 추가를 유도했다"며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 확인'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21개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카카오는 28일 "지난 8월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이용자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주민번호, 주소, 이름은 받고 있지 않아, 어느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최소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조사와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한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先) 동의, 후(後) 거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추가 수집 역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다는 점 △이메일 정보의 수집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는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권위는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의 친구 추가를 유도했다"며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 확인'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21개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