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카카오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나 인터넷 · 모바일 업계는 선뜻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최근 카카오톡이 도입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개발 ·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다. 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인증이 가능한데,계정확인을 이유로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 · 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고 가입한 뒤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카카오톡을 살펴봤지만 서비스 내용과 형태,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도 인권위의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앱들이 기능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위 권고 내용 중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권고의 근거로 아이디가 인증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었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카카오톡에서 아이디는 개인의 실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인증 수단도 아니다.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추가적인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기능만 못 쓰게 될 뿐이다.

임원기/강영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