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11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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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수료를 내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투자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면제분만큼 인하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거래소 상장 상품의 거래수수료(청산 결제 수수료 포함)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10년 국채선물과 주식선물,미니금선물,코스피200 야간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4일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ETF의 수수료 징수 면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한 수수료 인하효과를 총 824억원(내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은 이번 면제분만큼 위탁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전산 작업을 거쳐 다음달 셋째주부터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거래대금의 평균 0.19%(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다. 즉 투자자가 100만원을 거래할 때 약 1900원을 증권사에 낸다. 증권사는 이 가운데 거래소(33원) 예탁원(13원) 등 유관기관 수수료로 약 46원(금융투자협회비 제외)을 제하고 나머지를 수수료 수입으로 가져간다.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된 만큼 위탁수수료를 낮출 경우 인하 효과는 평균 2.4%인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09년 유관기관 수수료가 한시 면제됐을 때는 위탁수수료를 평균 0.00665%포인트 낮췄다"며 "증권사와 거래 방식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하율은 제각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매도 시에는 별도로 거래세(거래대금의 0.3%)가 붙기 때문에 투자자가 느끼는 거래비용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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