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상장상품 거래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7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전체 상장상품에 대한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사 수수료를 매매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12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된 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등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는 징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 및 회원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거래소와 예탁원은 올해 각각 697억원, 127억원씩 총 824억원의 수수료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증권사들이 반영해 거래수수료를 인하, 고객에게 전부 돌아간다면 투자자들은 이 만큼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에 대해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 및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증권회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내년 ETF 수수료 면제기관 연장 효과는 거래소와 예탁원이 각각 27억원, 11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탁원 측은 "이번 수수료 징수 면제 조치로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면제 효과가 전이 되도록 증권사 ETF 위탁수수료도 감면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