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연고가 없는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경찰이 순번제를 도입한다.경찰청은 무연고 시신의 장례식장 안치 문제를 두고 경찰 내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자 순번제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유족을 확인하면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하고,무연고 변사자 또는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순차적으로 운구토록 했다.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장례식장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 업주와 간담회를 실시,운구 순번을 정하기로 했다.운구된 장례업소 기록을 유지해 운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변사자를 운구하는 업소,장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한 장례업소 등은 순번에서 배제한다.

변사자 운구 및 안치 장소는 일선 경찰관이 아니라 담당 강력팀장이 전담한다.유족 확인이 곤란한 시신이 나온 경우 경찰과 결탁해 미리 운구차량을 대기해 시신을 빼돌리는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은 변사한 시신을 안치하려고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등포구의 한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해당 장례식장 업주 이모씨(54)는 더 많은 시신을 안치하려고 경찰관에게 시신 한 구당 30만원 상당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의 수뢰 여부 외에도 상조 및 보험회사 등에서도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경찰관과 장례식장 유착 비리와 관련,일선 31개 경찰서의 변사체 처리 절차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전 병원의 3년치 변사자 자료를 분석,특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거나 처리 과정에 금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되면 광역수사대에 1개 전담팀을 꾸려 수사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교통사고와 관련해 레커차 동원 과정에 금품 거래를 포함한 불법이 있었는지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