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일 금지행위 가이드라인.."안철수도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누구를 지지하는지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도 금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안 원장처럼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 유명인사가 투표독려를 하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일 금지행위로 ▲투표지 촬영 ▲투표소 내 인증샷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인증샷 등을 꼽았다.

다만, 일반인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없으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 없이 투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샷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허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