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합의사항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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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신고가 지난해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 신고는 대출 원리금이나 수수료, 펀드 등 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돼, 대형 은행이 과다한 이익 챙긴 데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지난해 금융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0건으로 전년의 65건에 비해 45건(69.2%)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대출 관련 피해구제가 64건이 접수돼 전년(33건)보다 93.9%(31건)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출 원리금ㆍ수수료 관련 분쟁이 31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금의 상환 요구와 대출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가 각각 4건(3.6%)이었다.
예금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46건으로 전년(28건)에 비해 18건(64.3%)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펀드 등 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가 11건(10.0%), 예금금리 관련 피해가 8건(7.3%), 비밀번호 유출 관련 피해가 3건(2.7%) 등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대출 약정 시 금리 적용 방식에 대해 은행 측과 충분히 협의한 후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가급적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은행의 펀드 권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조 신청 건수는 251건으로 전년에 비해 96.1%(123건)나 급증했다.
가맹점과 서비스 이용 계약 후 철회권 행사나 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카드사와 분쟁이 63건(25.1%)으로 최다였다.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37건(14.7%)에 달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33건(13.1%), 카드회원 모집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할인서비스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가 29건(11.6%)이었다.
보험 분야 피해구제 접수도 지난해 1천231건으로 전년보다 45.9%(387건)이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이 710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426건, 34.6%), 공제보험(95건, 7.7%) 순이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피해 신청은 암 등 건강보험이 569건(46.2%)으로 최다였으며 변액보험(191건, 15.5%)과 자동차보험(128건, 10.4%)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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