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드레스 피팅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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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 웨딩드레스 업체 방문시 지불하는 피팅비(상담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피팅비는 예비 신부들이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드레스 업체에서 옷을 입어볼 때 대여 여부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통상 한 업체에서 3벌의 드레스를 입어볼 때 3만~5만 원을 내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 열린 모임에서 드레스 업체를 방문하는 예비신부들에게 피팅비를 받기로 결정하고 전체 회원사에 통보했다.공정위측은 각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웨딩 관련 사업자 단체의 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예비 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피팅비는 예비 신부들이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드레스 업체에서 옷을 입어볼 때 대여 여부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통상 한 업체에서 3벌의 드레스를 입어볼 때 3만~5만 원을 내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 열린 모임에서 드레스 업체를 방문하는 예비신부들에게 피팅비를 받기로 결정하고 전체 회원사에 통보했다.공정위측은 각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웨딩 관련 사업자 단체의 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예비 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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