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 검찰은 선거 당일인 26일을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집단 문자메시지 발송과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을 통해 흑색 · 불법선전 행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선거 당일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것처럼 가장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19일 "SNS가 선거운동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전파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SNS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단속하겠지만 표현의 자유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30여차례 올려 팔로어들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선거 당일 불법 메시지 발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