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0.14 09:44
수정2011.10.14 09:44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높아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제품 단속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단속인력이 105명(현장인력 70명, 시험원 35명)에 불과하고 1인당 검사 업소가 19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가짜석유 판매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신고 시 포상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 GPR(Ground Penetration Radar)와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짜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정유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석유판매업자의 판매시전괌리(POS) 시스템 등을 통합관리 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가짜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가짜석유 제품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1조6천억 원(2009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폭발사고로 가짜석유가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됨에 따라 근절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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