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기간동안 조사원들은 직접 농지를 방문해 농작물 재배나 휴경 등 농지이용현황을 파악하게 된다.또 자경 임대 위탁 등 경작현황 등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적발되면 시·군·구의 청문회를 거쳐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만약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다만 자연재해나 질병 등 정당한 이유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없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