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비자센터,“가구 구입 소비자분쟁 많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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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올 들어 222건 접수돼 전년 동기(152건)에 비해 46.2%(70건) 증가했다며 13일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A씨는 2주전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카달로그를 보고 장롱을 주문했는데,며칠 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배송됐다고 신고해왔다.B씨는 침대를 주문하고 받아보니 품질도 맘이 들지 않고,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 반품하려 했으나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은 절대 불가라고 우겨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소비자가 가구(주문가구 이외)를 주문한 후 취소할 때,‘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이며,‘배달 1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는 점,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입증이 어려운 점,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드는 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으며,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실제로 A씨는 2주전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카달로그를 보고 장롱을 주문했는데,며칠 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배송됐다고 신고해왔다.B씨는 침대를 주문하고 받아보니 품질도 맘이 들지 않고,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 반품하려 했으나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은 절대 불가라고 우겨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소비자가 가구(주문가구 이외)를 주문한 후 취소할 때,‘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이며,‘배달 1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는 점,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입증이 어려운 점,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드는 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으며,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