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3분기 과세부터는 성형외과나 동물병원도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국 127만명의 법인과 개인은 이달 25일까지, 지난 석달동안 올린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던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성인 무도학원도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류충선 국세청 서기관 "국제 과세기준을 보면 질병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미용목적이라든가 이런 파트들은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쌍꺼풀과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와 지방흡인 등 미용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형수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 역시 일반학원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새로 개업했거나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서 4천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전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수출과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 수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납세신고 사후검증을 강화해 상반기에만 부당공제 세액 2천3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비롯해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못쓰는 휴대전화 가져만 오세요..놀이공원·뮤지컬 반값에 ㆍ콜뛰기가 뭐길래..강남 유흥가 `콜뛰기`로 25억 챙겨 ㆍ"맘대로 고르는 자동차 번호판" ㆍ[포토]어느 찜질방에서 선보인 "훔친 수건", 설마 이것도...? ㆍ[포토]"김희선과 딸" 김희선 외모는 여전하나, 딸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