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부당하게 높이 책정했다”며 법적 분쟁을 선언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노모씨 등 98명은 이날 SH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30만원을 부당하게 많이 산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을 냈다.노씨 등은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원주민으로 살다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돼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거나 대상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2007년10월 개정 전 공익사업법(구 공익사업법)에서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SH공사가 부당하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구 공익사업법 78조4항에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 · 급수 · 배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