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진형ㆍ유정현(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전셋값, 매매가의 60% 육박..5년만에 최고 ㆍ"맨유 박지성 일시귀국, 무슨일?" ㆍ대출받은 병의원, 압류당하는 요양기관 증가 ㆍ[포토][포토] 콘서트장에서 2PM `깜짝 개그 포퍼먼스?` ㆍ[포토]연애 끝낸 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무엇? 男 vs 女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