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는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천700여 전 임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고위간부(1급 이상 및 임원포함)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과목은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입니다. 지적공사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으로 전 직원들이 청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기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공사는 올해 전 직원 청렴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아웃소싱, 감사 전용전화(핫라인)·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액 확대와 포상기준도 신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휴대폰 가격제? 현관 마케팅 사라지나.." ㆍ"카카오톡, 최대 20배 빨리진다" ㆍ번호이동 감소..이통사 과열마케팅 진정 ㆍ[포토]여인의 향기 물씬, 아이유 "더 이상 소녀가 아니예요~" ㆍ[포토]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7성급 애완동물 호텔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