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죤 직원,이 전 대표 집 근처에서 시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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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이은욱 피죤 전 대표와 김용호 전 상무의 자택 주변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인 피죤 직원들이 더 이상 시위를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상무가 피죤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 등의 시위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서 나아가 이 전 대표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고 이 전 대표 등이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성 등을 다투고 있어 시위 문구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시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죤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H언론사에 대한 시위 금지 청구 등은 “이 전 대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피죤 대표와 상무로 위촉됐다가 6월 해임된 이 전 대표와 김 전 상무는 최근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후 H언론사는 이들의 해임사실과 피죤의 비위 의혹을 담은 기사를 자사 주간지에 실었다.이에 피죤에 재직하고 있는 김씨 등은 지난 8월2~3일 이 전 대표와 김 전 상무의 자택 근처에서 ‘회사 말아먹은 이은욱(김용호)은 각성하라’,‘이은욱(김용호) 허위 유포에 피죤 직원들은 피멍 들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해당 언론사를 성토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시위를 벌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상무가 피죤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 등의 시위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서 나아가 이 전 대표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고 이 전 대표 등이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성 등을 다투고 있어 시위 문구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시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죤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H언론사에 대한 시위 금지 청구 등은 “이 전 대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피죤 대표와 상무로 위촉됐다가 6월 해임된 이 전 대표와 김 전 상무는 최근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후 H언론사는 이들의 해임사실과 피죤의 비위 의혹을 담은 기사를 자사 주간지에 실었다.이에 피죤에 재직하고 있는 김씨 등은 지난 8월2~3일 이 전 대표와 김 전 상무의 자택 근처에서 ‘회사 말아먹은 이은욱(김용호)은 각성하라’,‘이은욱(김용호) 허위 유포에 피죤 직원들은 피멍 들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해당 언론사를 성토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시위를 벌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