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사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LA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당시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레이가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머레이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잭슨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 면서 "심지어 응급 구조사와 의사들에게 잭슨이 투여한 약물 프로포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잭슨이 숨지기 6주 전 주치의와 통화한 휴대전화 녹음 기록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녹음에서 잭슨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잭슨은 "사람들이 내 공연을 봤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음 기록을 근거로 잭슨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약물에 중독됐는데도 주치의는 마취제를 계속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주치의 허락도 없이 마이클 잭슨이 스스로 약물을 투약했다" 면서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돼 잭슨 본인도 눈을 감을 틈도 없이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머레이는 이날 공판 중 눈물을 닦기도 했다.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가 입증될 경우 머레이는 최고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면허를 잃게 된다.

잭슨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등이 모두 나와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재판은 5주 동안 계속되며 다음달 28일 쯤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