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은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의 일문일답.

▼어떤 구속력이 있나.

"구속력은 없다. 따로 (중소기업청에서)고시하지도 않는다. 민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과정이)진행되는 만큼 오늘 발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

▼효력 발생 시점은.

"업체에 (선정 결과를)알려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1일부터 3년간 효력이 생긴다. "

▼대기업과 중기를 구분한 기준은.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양하게 한 품목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적용했다. 영역분할이나 시장 확장 자제를 권고한 품목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이 반영됐다. "

▼오늘 발표하지 않은 29개 품목은 어떻게 되나.

"다음달 심의를 해봐야 안다. 현재 예견할 수는 없다. 논의가 진행 중인 품목은 두부와 발광다이오드(LED) 등이다. "

▼두부와 LED 등이 이번에 빠진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대안이 마련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 자료조사 결과나 대 · 중소기업 여건에 따라 품목별로 (논의의)진행 속도가 다르다. "

▼16개 품목 중 동반위가 강제 조정한 품목은.

"오늘 발표한 품목은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문조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수용한 품목들이다. 물론 의견을 달리한 품목도 있었다. "

▼16개 품목에 합의한 대기업은.

"대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곤란하다. 기업은 나름의 사업 영역이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많다. "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