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부동산 등 취득 때 자금 출처 조사 걱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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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미리 준비…증여 신고해야 세금 덜 내
직장 경력 5년차인 최하수 씨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자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 중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뜰하게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등을 합쳐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다소 걱정이다.
◆증여추정가액 산출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본인 능력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해당 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재산을 본인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취득자금으로 입증받은 금액 합계가 취득재산의 가액보다 적은 때다. 입증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무는 것은 아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최씨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고 세무서 등 과세당국으로부터 재산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직장생활로 벌어들인 급여소득 1억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1억원 등 총 2억원이 자금 출처로 입증됐다고 하면,나머지 증여추정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추정가액 산정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재산취득가액이 8억원이고 입증 금액이 6억5000만원인 경우 미입증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재산취득가액의 20%(8억원?C20%)와 2억원 중에서 작은 것(1억6000만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증여추정금액이 없어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취득가액이 8억원이고 입증 금액이 5억원인 경우 증여추정금액은 미입증 금액 3억원이다. 재산취득가액의 20%(8억원?C20%)와 2억원 중에서 작은 금액(1억6000만원)보다 크다. 따라서 증여추정금액은 3억원이 돼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최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본인 급여소득 1억원과 은행 대출금 1억원이 자금 출처로 인정됐지만,나머지 3억원을 수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부모님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추정금액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소득과 재산
재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재산 취득 전 미리 취득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은 이자 배당과 부동산 임대소득,근로 · 사업 소득 등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다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재산취득일 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재산취득일 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에 따라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농지 경작으로 인한 소득 등도 마찬가지다.
재산을 본인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받은 날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취득 전 미리 준비해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현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증여추정가액 산출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본인 능력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해당 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재산을 본인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취득자금으로 입증받은 금액 합계가 취득재산의 가액보다 적은 때다. 입증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무는 것은 아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최씨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고 세무서 등 과세당국으로부터 재산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직장생활로 벌어들인 급여소득 1억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1억원 등 총 2억원이 자금 출처로 입증됐다고 하면,나머지 증여추정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추정가액 산정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재산취득가액이 8억원이고 입증 금액이 6억5000만원인 경우 미입증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재산취득가액의 20%(8억원?C20%)와 2억원 중에서 작은 것(1억6000만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증여추정금액이 없어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취득가액이 8억원이고 입증 금액이 5억원인 경우 증여추정금액은 미입증 금액 3억원이다. 재산취득가액의 20%(8억원?C20%)와 2억원 중에서 작은 금액(1억6000만원)보다 크다. 따라서 증여추정금액은 3억원이 돼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최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본인 급여소득 1억원과 은행 대출금 1억원이 자금 출처로 인정됐지만,나머지 3억원을 수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부모님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추정금액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소득과 재산
재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재산 취득 전 미리 취득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은 이자 배당과 부동산 임대소득,근로 · 사업 소득 등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다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재산취득일 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재산취득일 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에 따라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농지 경작으로 인한 소득 등도 마찬가지다.
재산을 본인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받은 날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취득 전 미리 준비해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현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