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은행은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고객들에게 내달 중순부터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에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거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고객이다.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돈을 찾을 때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수수료(500원)와 당·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300~1600원)다.또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타행 송금수수료(500원)도 면제받을 수 있다.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객 등에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우리은행은 22일부터 자동화기기로 하루에 현금을 두 번 이상 인출하면 고객의 소득이나 인출횟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