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와 관련,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채 수류탄을 선임 부사관에게 불출해 자폭사고로 이어지게 한 부사관이 중징계 됐다.

육군 모 부대는 폭발사고가 난 수류탄의 불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직 사령이던 손모 하사가 직속 중대장의 허가 없이 숨진 조모(25) 중사에게 탄약고 열쇠를 건네는 등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손 하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직속 중대장인 박모 대위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손 하사는 사고 당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상관인 조 중사가 부대로 복귀해 '탄약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 탄약고 출입은 관할 부대 지휘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후 조 중사는 막사에서 100여m 떨어진 탄약고에서 수류탄 1발을 꺼내 부대 내 연병장에서 자폭해 숨졌다.

자폭사고 20여 분 전 부대 인근 도로에서 조 중사가 타고 있던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 좌측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군 당국은 조 중사가 차량 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수류탄 자폭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상급 부대의 한 관계자는 "탄약관리 규정 위반이 수류탄 자폭사고로 이어졌다"며 "유사 사고가 없도록 예하 부대의 지도점검과 탄약관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월22일 오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인근 육군 모 부대 내 연병장과 탄약고 사이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해 조 중사가 숨졌다.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