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법률위반 No.1은 역시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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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금융회사 중에서 법률을 어겨 과징금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역시 저축은행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7년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중 16개가 저축은행이었다고 밝혔다.특히 16개 중 6개는 올 들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곳이었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은 최근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작년 12월 3억6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날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 7월 저축은행법을 위반해서 4억17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파랑새저축은행은 작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3억5400만원 과징금 처분됐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5월(16억8000만원),도민저축은행은 작년 12월(1억6900만원),보해저축은행은 2009년 7월(1억4400만원) 각각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7년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중 16개가 저축은행이었다고 밝혔다.특히 16개 중 6개는 올 들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곳이었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은 최근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작년 12월 3억6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날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 7월 저축은행법을 위반해서 4억17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파랑새저축은행은 작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3억5400만원 과징금 처분됐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5월(16억8000만원),도민저축은행은 작년 12월(1억6900만원),보해저축은행은 2009년 7월(1억4400만원) 각각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