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청산ㆍ파산 가능성 낮아"…기다리면 약정 이자 수령 가능
가지급금은 예금보호 한도액(원리금 기준 5000만원) 중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돈이다.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저축은행에 1000만원을 넣은 예금자라면 우선 원금만 지급하고 이자는 추후 정산하는 식이다.
이자율은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되느냐,청산 혹은 파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팔리면 연 5~6%의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45일 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해도 마찬가지다.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연 2.49%의 이자만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있어 매각 가능성이 높고 청산이나 파산 가능성은 낮다"며 "따라서 기다리면 대부분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급금을 찾는다고 해서 예금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연 1~2%에 불과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 가지급금을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가지급금 지급기한이 오는 11월21일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1월21일 이전에 예 ·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가지급금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만기 이후엔 연 1% 정도인 '만기 후 이자'만 주기 때문에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