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먹은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체장애를 초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2일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후 식도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9)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뇌손상이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질식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생후 4개월 된 영아는 모든 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호흡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 빨리 목격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지만 어린이집 사고에 대비해 유아배상보험에 가입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15분간 문이 닫힌 방에 내버려둬 식도 역류로 인한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무디스, 프랑스 3대은행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ㆍ"3년간 걷지못한 국민연금 체납액 4조4천억원" ㆍ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거래량 급증 ㆍ[포토]말도, 탈도 많은 SBS `짝`, 또 진실 공방 논란 ㆍ[포토](Before) 40인치 → (After) 28인치, 12주의 승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