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또 헤지펀드를 출시할 자산운용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돼 다음달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대주주인 대신저축은행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 31일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ELW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ELW를 포함한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신저축은행 인가를 내준 것을 볼 때 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최고경영자(CEO)들이 검찰에 기소된 후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저축은행에 대해 인가를 내준 상황에서 증권사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보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LW 불공정거래와 관련,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대우 삼성 우리투자 현대 신한금융 대신 등 6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어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들 6개 증권사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인가를 내준 사례가 있다"며 "이번 검사가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 금융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이 기존의 '펀드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와 공모 일임자산 등을 합해 10조원 이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펀드를 사모와 공모,일임자산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 사모펀드만으로 할 경우 수탁액 4조원(이하 6일 기준) 이상 운용사는 산은 한화 KB 한국투신 삼성 동양 우리 등 7개사에 불과했다. 이를 공모와 일임자산까지 확대하면 14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헤지펀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에는 헤지펀드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