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과 세제지원을 연계하는 조치를 많이 담았다.먼저 그동안 폐지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돼 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는 결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공제)로 일원화됐다.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신설됐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투공제 도입 30년만에 폐지

임투공제는 제조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4~5%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대기업이 수도권 내 투자할 경우엔 4%,수도권 밖에 투자할 땐 5%가 적용됐다.중소기업은 투자 지역을 불문하고 5%를 빼 줬다.1982년 기업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도입됐으나 중간에 8년 중지됐던 시기를 제외하고 22년간 유지돼 왔다.정부는 그동안 임투공제가 대기업의 보조금처럼 사용돼왔다는 이유로 폐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현행 세법은 임투공제로 5%(대기업·수도권 밖 기준)를 적용한 뒤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면 고용공제로 1%를 추가로 빼 줬다.그러나 앞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기본 공제액도 3%로 줄었다.고용이 함께 늘어날 때만 해당 인원에 비례해 3%가 추가 공제된다.

전체 공제 규모는 6%로 변하지 않았지만 이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진 셈이다.특히 자동화 설비 등 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투자의 경우 예전보다 공제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공제받으려면 고용 늘려라”

고용공제 한도는 기존대로 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일반근로자는 1000만원이다.여기에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졸업생은 20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는 공제가 안되며 추후 고용 여부에 따라 이월공제는 가능하다.

가령 올해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은 현행대로라면 내년 임투공제로 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용증가 여부와는 상관없다.만약 고용까지 증가(청년 2명,일반 3명)했다면 고용공제 명목으로 6000만원(2명×1500만원+3명×10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당초 고용공제액 1억원 중 한도를 초과한 4000만원은 이월돼 향후 고용 여부에 따라 공제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업은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3억원을 공제받는다.그리고 늘어난 고용인원에 따라 6000만원도 추가 공제된다.이월공제가 가능한 액수는 2억4000만원이다.즉 당장 돌려받는 금액이 5억6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2억원 감소하는 셈이다.만약 설비투자를 했더라도 고용을 줄였다면 세액공제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투자에 대해 해주던 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고용 대체 시설이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화 기계와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도 폐지된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은 확대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회사 부담분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적용대상은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으로 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만 15~29세 청년 근로자의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중장년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취업후 3년간 100% 면제된다.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용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경우 3~6%,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세제개편안과 관련,“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을 늘리고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