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을 3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연초에 배정한 시설자금 4000억원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해 이같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공장건축비,연구개발비,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업,지식기반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조성한 ‘신성장동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 특별협약자금’과 ‘30·40대 창업기업 등을 위한 특별협약자금’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추석절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