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광교 신도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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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1~3년이 지나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광교와 판교 등 인기지역의 분양권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공공택지의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민간택지의 85㎡ 이하 아파트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는 현행 3~5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서 올해 안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아파트는 1만6천여 가구입니다.
시장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대체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판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인기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봅니다.
광교는 내년에나 풀릴 예정이던 4천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올해 안에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 전문위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검증된 지역의 물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다만 비인기 지역의 경우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하락이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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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