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에 냈다. 건의문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여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작성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범위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며 "하지만 지방 건설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은 75%에 이른다"며 "만약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적용되면 과당 · 출혈 경쟁을 낳고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과세특례가 지난 4월 종료된 뒤 지방 미분양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을 줄이려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