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시가 잘 못 게재됐 때를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2일 밝혔다. <본지 2일자 '한국거래소 황당한 공시 사고' 보도>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더페이스샵과 코스닥 상장사 키이스트 소속 연예인 김현중의 17억원 규모 광고모델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다가 하루도 안 돼 삭제됐다.

회사와 거래소 간에 혼선이 생겨 지난해 체결돼 공시까지 된 사안이 실수로 새로운 계약 건처럼 공시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해당 공시를 지웠다. 이후 거래소는 공시를 삭제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보니 공시를 삭제해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수정 공시 및 안내 공시를 내보내는 등 대응 매뉴얼을 최대한 빨리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공시 오류를 막기 위해 공시를 게재하기 전, 내부 직원들끼리 공시 내용을 크로스체크하는 절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