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27개 시·군·구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밀양ㆍ하동ㆍ산청), 경북(청도), 전남(광양ㆍ구례ㆍ진도ㆍ신안), 전북(완주ㆍ정읍ㆍ임실ㆍ고창), 경기(동두천ㆍ남양주ㆍ파주ㆍ광주ㆍ양주ㆍ포천ㆍ연천ㆍ가평ㆍ양평), 강원(춘천ㆍ화천), 서울(서초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이용 고객과 KT의 이동 및 유선전화 이용자는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감면액은 이동전화가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
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