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제명안 부결 '類類相從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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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1-반대 134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반대 134명,기권 6명,무효 8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여야가 막판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아 결국 무산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한 단계 낮은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만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9월 한달 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는다.
강 의원은 작년 여대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취지의 발언을 해 그해 9월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반대 134명,기권 6명,무효 8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여야가 막판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아 결국 무산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한 단계 낮은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만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9월 한달 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는다.
강 의원은 작년 여대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취지의 발언을 해 그해 9월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