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부담이 앞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다소 엄격해 효율적인 자본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업용 순자본과 위험액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위험자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NCR 적용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NCR 개선안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더불어 투자여력의 증가로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은 9월 중 규정변경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