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의 방송구역 제한·PP 소유한도 폐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의 수직적 결합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개선된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이종·동종 간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PP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총액의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방송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규제 기준 비율을 49%로 상향조정, 또는 매출이 아닌 시청점유율 33%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SO와 위성방송사에 대해 자사 계열PP나 대형 PP에 전체 채널 수의 20% 이상을 내주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개별PP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임에도 추후 새로운 종편·보도·홈쇼핑 PP가 출현하면 오히려 개별PP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정 방송사의 매출총액이 전체 방송사 매출총액의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고, 시청점유율 규제나 가입가구·방송구역 제한 등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와 관련, 위성방송사업의 주식·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와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 사업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와 SO의 상호 소유·겸영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등의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금의 '상호 주식·지분 33% 초과 소유 금지' 규제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의 상호 소유·겸영 역시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 보호 측면에서는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투자 비율 제한 기준을 유지할지, 완화할지 좀 더 검토할 예정이다. 위성방송사의 SO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과 IPTV(올레tv)를 모두 가진 KT그룹이 유료방송을 독과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신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때 유료방송 전체에 대한 소유제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성방송사 간의 소유·겸영 제한은 대상 업체가 KT스카이라이프 한 곳뿐인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폐지할 예정이다. '수직 결합'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상파의 계열 PP 소유·겸영은 제한하되, SO·위성방송사와 PP의 상호 겸영 제한은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상파방송사의 계열PP 결합을 제한하는 이유는 광고시장 등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계열PP에 전이될 가능성 때문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방송 전환율이 50%가 될 때까지 개선을 보류하거나, 규제를 유지하되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겸영이 '가입가구 수'와 '방송구역'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이중규제'인 것으로 보고, 기준을 가입가구 수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