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년 만에 결산안 첫 시한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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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처음으로 기한 내 처리했다. 8월 말까지 결산안을 처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3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다. 남은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원회 한 곳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은 29일까지 모두 마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올해 국회는 예산 결산 의결 법정기한인 8월31일까지 작년 정부 예산의 결산을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결산을 기한 내에 마치면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을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해의 경우 10월1일에 결산보고서 의결을 마쳤고,2004년엔 12월8일에 가서야 겨우 의결한 적도 있다. 가장 빠른 게 2005년 9월14일이었지만,이 역시 법을 어겼다.
국회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시간에 쫓겨 예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다. 남은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원회 한 곳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은 29일까지 모두 마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올해 국회는 예산 결산 의결 법정기한인 8월31일까지 작년 정부 예산의 결산을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결산을 기한 내에 마치면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을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해의 경우 10월1일에 결산보고서 의결을 마쳤고,2004년엔 12월8일에 가서야 겨우 의결한 적도 있다. 가장 빠른 게 2005년 9월14일이었지만,이 역시 법을 어겼다.
국회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시간에 쫓겨 예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