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시장과 도매 시장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발이 묶였다. LNG 사업 확대를 꾀하는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2년간 충분한 논의를 한 만큼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야당 쪽의 반대가 거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2009년 9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들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에 발전용 LNG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발전용 LNG 도입량의 5% 정도인 50만t가량을 우선 민간에 개방한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용 LNG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LNG 도입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가스공사 노조와 야당 측 반대로 법안 처리는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면 석유시장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과점 구도가 형성돼 오히려 LNG 도입 가격과 가스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도시가스 등 산업용이 아닌 발전용 LNG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는 만큼 가스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며 "가스공사와 기업 간 경쟁이 이뤄져 발전용 LNG 도입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