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이 다른 증권사에서 투자자들 돈을 횡령해 징역형까지 살게 된 직원을 본사 차장으로 행세하도록 하고 이를 묵인했다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S증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임모씨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횡령했다가 2007년 8월 사직했다. 이후 그는 하나대투증권 지점장이던 이모씨와 친분을 활용,이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지점에서 '차장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점 안에서 '자리'를 이용,온라인 경매 업체인 A사 한국지사 재무최고책임자로 일하던 문모씨를 만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라"고 꾀었다.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문씨는 2007년 10월부터 1년여간 56억3000만여원을 투자했지만,2009년 1월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고위험상품에 돈을 투자했던 임씨가 투자금의 상당액을 손실한 데다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했던 것.임씨는 횡령죄로 2009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문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하나대투는 오히려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최근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지점장실과 가까운 곳에 독립된 사무실과 전화기,책상,컴퓨터 등을 제공하며 임씨의 사기행각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