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토지원가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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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하는 토지의 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격 정산 시기도 개발사업 준공 후로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조성 토지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직 · 간접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리고 이들 개별 항목은 하위 항목으로 다시 분류한다. 예컨대 용지비에는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영업 · 영농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등이 들어간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 원가의 산정 내역 및 근거 자료를 실시계획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준공 이후에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다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가격 정산은 사업비를 반영한 원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 시행자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토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등의 개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도로,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설정하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였다. 개발사업 준공 전후 공공시설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 관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는 지침 개정으로 조성 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 간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개정 지침에는 조성 토지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직 · 간접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리고 이들 개별 항목은 하위 항목으로 다시 분류한다. 예컨대 용지비에는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영업 · 영농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등이 들어간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 원가의 산정 내역 및 근거 자료를 실시계획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준공 이후에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다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가격 정산은 사업비를 반영한 원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 시행자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토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등의 개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도로,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설정하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였다. 개발사업 준공 전후 공공시설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 관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는 지침 개정으로 조성 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 간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