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는 소위 '11 · 11 옵션쇼크'에 연관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옵션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주가가 급락하면 큰 수익이 나는 풋옵션 16억원 상당을 매수한 뒤 동시호가 시간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지수를 급락시켜 44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손쉬운 놀이터'처럼 돼 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옵션쇼크 사태는 단순히 몇몇 주식의 불공정거래 차원을 넘어 주가지수 자체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맘대로 쥐락펴락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투기차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범죄를 공모한데다 프로그램매매 사전신고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야바위꾼들의 사기와 다를 바 없는 중대 범죄행위를 코스피지수를 상대로 저지른 셈이다.

검찰이 해당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외국인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인터폴에 수배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선물 옵션 만기날 주가지수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파생상품 시장은 소위 전문적 영역이라는 포장 뒤에서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왔다. 지난해 옵션쇼크 이후 거래소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그 정도로 유사 범죄가 완전히 예방될지는 의문이다. 더욱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