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3.9%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으로 올해보다 5만6000원가량 늘어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액수만큼은 정부가 채워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주거비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교통 · 통신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항목을 뽑아 이들 항목별로 최소한의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본다.

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폭을 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9월1일 전까지 이듬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해여서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1년 전과 비교해 상승폭만큼 최저생계비를 인상했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기초적인 통계 지표로 활용된다. 실제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하는 108개 복지 사업 중 70%(76개)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이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보통 이를 줄여 수급자로 표현한다. 정부는 수급자에게 현금 보조와 함께 교육 의료혜택 등을 제공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이하인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차상위계층은 의료 통신 교육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 6월 현재 수급자는 150여만명(87만여가구),차상위계층은 63만여명에 달한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의 2~2.5배 이상을 버는 계층으로 정의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49만5550원이므로 중산층이 되려면 최소 299만1100~373만8875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